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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 월급
    2025년 최저임금 월급

     

    2025년에 시급이 1.7% 인상되어 10,03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급과 주휴수당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3년엔 소비자물가지수가 3.6% 상승했는데, 2025년에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이번 시급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변동된 주휴수당, 월급, 연봉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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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모든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경우, 하루 일당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이나 편의점 직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5년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2,048원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481,9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면 추가로 일주일에 80,240원, 한 달에는 320,96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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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 최저시급 10,030원 X 8시간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5일치 급여에 1일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0,240원입니다.

     

    일용직이나 초단기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봉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급제로 주급을 계산할 때는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확인하려면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한 다음, 시급에 2025년에 적용될 10,030원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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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 월급

     

    2025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2025년 최저시급은 파트타이머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월급과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근로 시간이나 월 근무일수가 다르므로, 포털 사이트의 시급 계산기나 임금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 월급 계산 방법 월급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 주 근로시간 × 4.345주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이 11,534원이고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1,534원 × 40시간 × 4.345주 = 2,004,227원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209시간 근무하는 경우,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은 약 2,096,270원이 될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은 필요 없이, 최저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월 근무 일수를 간단히 입력하여 월급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드립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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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최저임금 인상으로 달라지는 점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기본급과 수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오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시급이 1만 원을 넘으면서 고용의 기본 조건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고용을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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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올해 받던 실업급여는 하루 63,104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루 65,416원으로 증가합니다. 월 기준으로는 약 32,64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에 따라 함께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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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산업재해 보상금이 증가합니다.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하루 최저임금(최저시급 x 8시간)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보상 기준으로 삼습니다. 올해 최저 산재 보상금이 하루 78,800원(9,860원 x 8시간)이라면, 2025년에는 80,240원(10,030원 x 8시간)으로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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