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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24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비스였고,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여러 가지 개편을 통해 2024년 하반기부터 특정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 9월 30일부터 정부 24를 통해 이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도 많이 홍보되었지만 인터넷 사용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장점

     

    인터넷 발급 개편의 주요 목적은 편리함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신분증 및 지문 인식을 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이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365일 발급이 가능하므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발급받을 수 있어 위변조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위변조 검증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발급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수수료

    수수료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에서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부 24를 통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부와 모 모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가능 대상

     

    그동안 본인과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었으나, 9월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제외 대상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인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용도 등 그리고 법원에 제출할 용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9월 30일부터 경력 증명서나 면허 신청 등 여러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 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과정을 거친 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나 채권 담보 설정을 위한 인감증명서, 은행 대출 신청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청 시 법정 대리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위임장제출 필요시 아래를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pdf
    0.07MB

     

    1)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위임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 거주자

    •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확인을 받은 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부동산 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확인을 받은 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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